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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부부, 결국 고소당했다… "메신저 무단 열람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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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부부, 결국 고소당했다… "메신저 무단 열람해 압박"

입력
2024.06.11 17:06
수정
2024.06.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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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시민 331명 동참해 고발도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과 그의 아내가 갑질 등 의혹에 대해 5월 24일 유튜브에 해명하는 영상을 올렸다. 강형욱의 보듬TV 유튜브 캡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과 그의 아내가 갑질 등 의혹에 대해 5월 24일 유튜브에 해명하는 영상을 올렸다. 강형욱의 보듬TV 유튜브 캡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 부부가 운영한 보듬컴퍼니의 전 직원들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해 감시한 강씨 부부에 대해 1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1일 여러 언론에 따르면,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 등 2명은 강씨와 아내 수잔 엘더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 이유에 대해 "강씨 부부가 2018년 7월 21일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데이터에 침입해 6개월치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일부 내용을 다른 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개했다"며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은 메신저 대화 내용 열람 및 확인과 관련해 피고소인들과 회사에 어떠한 사전 동의도 한 적 없다"며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고소인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고소장에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331명도 강씨 부부를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3일부터 11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 고발인단을 직접 모집했다. 취지에 동의한 시민들이 참여해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씨 아내는 사내 메신저 열람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달 보듬컴퍼니 직원 갑질 의혹 등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서 "회사 메신저를 유료로 전환한 뒤 감사 기능이 생겼다.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 같아 안 보려 했는데 남자 직원, 대표, 아들에 대해서까지 혐오 표현을 써가며 욕하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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