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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에 검찰 수사로 역공? 이원석 "직권남용·명예훼손·무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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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에 검찰 수사로 역공? 이원석 "직권남용·명예훼손·무고 검토"

입력
2024.07.05 10:40
수정
2024.07.05 14: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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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위법 부분 법률 검토"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등청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제출에 대한 비판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등청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제출에 대한 비판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연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총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 등을 열거하며 "위법한 부분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실제 탄핵이 이뤄질 경우 고소·고발을 받아 수사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발언이라, 검찰이 강경 대응할 방침을 세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묻는 취재진에게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위헌·위법으로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 하게 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그외에도 여러 법률적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탄핵 소추가) 징계처분에 해당한다면 무고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발언이나 입법활동, 국회활동은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겠다"면서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제에 대해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형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탄핵 추진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검사에게 또 법원에 보복하고 압박을 넣는 것"이라며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 총장은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탄핵소추가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하면 바로 의결하지 않겠느냐"며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첫째로는 저희가 지금껏 해오던 대로 기존 수사·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도 힘줘 말했다.

검찰의 대응이 정치적이라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이 총장은 "검찰의 일을 올바로 하기 위해 부득이하다"고 답했다. 그는 "검사는 국민의 혈세로 일을 한다"며 "그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하는 것을 손 놓고 두고 볼 순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말도 못 하게 한다, 입 닫고 있어라, 침묵하라, 가만히 있으라 한다면 그건 민주사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총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임기(9월까지)를 지키고 하루라도 검찰에 더 남아 있는 건 일신의 안위 때문이 아니라, 검찰에서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퇴직하는 날까지 법률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양심에 따라 제대로 일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답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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