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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뺨 때린 초3 부모 "일방 폭행 아냐"…교사노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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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뺨 때린 초3 부모 "일방 폭행 아냐"…교사노조 반박

입력
2024.06.07 12:52
수정
2024.06.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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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교 차별이 원인…진위 가려야"
전북교사노조 "담임교사는 폭행 안 했다"


이달 3일 오전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고 있다. 전북교사노동조합 제공

이달 3일 오전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고 있다. 전북교사노동조합 제공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3학년 학생의 부모가 "일방적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생 A군의 어머니는 지난 5일 JTV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좀 있다"며 "저는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가 전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얘기다.

전북교사노조는 A군 부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님! 담임 선생님은 학생을 때리지 않았다"며 "담임 선생님이 해당 학생에게 '부당하면 너도 때려!', '넌 그냥 나가'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일 무단조퇴를 하려다 교감에게 제지당하자 "감옥에나 가라", "개XX야"라고 하며 교감의 뺨을 수차례 쳤다. 학교를 무단 이탈한 A군은 1시간 뒤 부모와 다시 학교를 찾았다. A군 어머니는 "왜 (아들을) 때렸냐"고 항의하다 A군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군에게 등교중지 10일을 통보했다. A군은 과거에도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를 이유로 두 차례 강제전학 당하는 등 6번이나 학교를 옮겨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기관이라 퇴학이 불가능해 강제전학이 최고 징계다.

전주교육지원청은 5일 A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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