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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돌파한 신생아 특례대출... 하반기 대기업 맞벌이 부부도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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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돌파한 신생아 특례대출... 하반기 대기업 맞벌이 부부도 수혜

입력
2024.05.05 15: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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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완화
부부 합산 1억3,000만→2억 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저출산 해결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하반기엔 소득 기준도 추가로 완화해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석 달간 2만986건, 5조1,843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고 5일 밝혔다.

전체 대출 신청금액의 77%인 3조9,887억 원(1만4,648건)이 주택구입 자금 용도였다. 구입자금 가운데 2조3,476억 원(9,397건)은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용도(비중 59%)였다.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1조1,956억 원(6,33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환 용도는 5,433억 원(3,041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역시 대환 비중이 출시 초기 50%대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그간 나온 정책대출 상품 중 조건이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택구입 자금은 9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고, 금리는 연 1.6~3.3% 수준이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그래픽=박구원 기자

그래픽=박구원 기자

현재 소득 요건(자산 요건 5억600만 원 이하)은 디딤돌대출의 두 배 이상인 1억3,000만 원인데, 정부는 3분기(7~9월) 중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2억 원(자산 요건은 유지)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높은 대기업 맞벌이 부부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후 결혼과 출산이 가장 활발한 30대가 아파트시장 큰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아파트의 30대 매입 비중은 26.1%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4분기(10∼12월) 25.0%에서 1.1%포인트 증가하며 40대(25.7%)를 추월했다. 서울 아파트 30대 매입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1%포인트 늘어난 32.4%를 기록했다. 자치구별로 동대문구 30대 매입이 지난해 4분기 29.9%에서 올해 1분기 36.2%까지 늘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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