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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나니 '보험사기'도 다시 늘어... 경찰, 사무장병원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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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나니 '보험사기'도 다시 늘어... 경찰, 사무장병원 등 특별단속

입력
2024.04.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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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2개월 단속 실시
각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기간 주춤했던 ‘보험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점을 감안해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사무장병원 등 공영·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 연계 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사기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뤄지는 상습 사기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감염병 사태 때 감소세를 보였던 보험사기 범죄는 거리두기 해제 후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규모는 6,044명으로, 전년(4,852명) 대비 24.6% 증가했다. 구속 인원도 90명에서 107명으로 18.9% 늘었다. 29일에는 부산에서 진로 변경 차량 운전자에게 보복운전·뺑소니 혐의를 뒤집어 씌워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고, 담당 경찰관까지 고소한 사기범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2022년 8월 보험사기를 10대 악성사기 중 하나로 선정하고 수시 단속해왔다. 특히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8년 만에 개정돼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등 입법도 강화됐다. 개정법은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 의료법 위반 사안 역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힘쓸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가입자 피해를 초래한다"며 "민생침해 범죄인 만큼 최선을 다해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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