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의대생 "교육의 질 저하" vs 정부 "민사 가처분 타당치 않아"

알림

의대생 "교육의 질 저하" vs 정부 "민사 가처분 타당치 않아"

입력
2024.04.26 15:59
0 0

국립대 총장 등 상대 심문
이르면 이달 결론 나올 듯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첫 변론기일인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의료계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첫 변론기일인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의료계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계획을 두고 국립대 의대생들과 정부가 민사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입학 정원 변경은 대학의 계약 위반"이라는 의대생 측 주장에 정부 측은 "민사재판의 판단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26일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 482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부를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심문을 열었다. 세 학교 학생들이 같은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해 재판부는 심문 세 건을 함께 진행했다.

의대생 측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로 '계약 체결' 논리를 들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과 관련한) 상법상 계약을 맺은 것인데, 채권자인 학생들 동의 없이 증원을 결정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수시전형 모집을 반년도 남기지 않고 입시계획을 바꾸는 건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입 사전예고제에 따르면 각 대학의 장이 공표하는 시행계획은 입학년도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게 돼있고, 이를 변경해선 안된다는 게 법률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학과 정부 측은 "의대 증원 철회"가 의대생들의 궁극적 입장인 만큼 민사소송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들의 실질적 주장은 의대생 증원 방침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의대 정원 조정은 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정 기한 등을 고려해 30일 전후로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민사소송은 앞선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치 신청이 줄줄이 각하 판단을 받자 제기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까지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수험생,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전국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8건 중 7건을 소송 청구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리쳤다.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부산의대 측 196명이 별도로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다음달 7일 심문 예정이다.

최다원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