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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 폐지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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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 폐지 임박

입력
2024.04.24 18:29
수정
2024.04.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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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마트노조 "건강권 침해" 반발

서울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 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된 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 일요일 정상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 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된 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 일요일 정상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4일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월 2회 공휴일로 지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 완화로 새벽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 자치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 휴업,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을 실시해왔다.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을 추구하려는 취지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급속도로 확산,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서초구와 동대문구 등 일부 자치구는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대형마트 휴무일을 이미 평일로 전환했다.

서울시의회 측은 “현재도 각 자치구가 지역 상인과의 협의를 거쳐 영업시간 제한을 풀 수 있지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조례로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트노조와 의무휴업공동행동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해당 조례로 인해 마트 노동자들이 일요일에 쉴 수 없게 되는 점을 지적하며 "결국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영업시간 규제까지 완전히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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