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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하고 "배 째라"는 업체, 소송·비방 광고까지... 보령시 "철거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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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하고 "배 째라"는 업체, 소송·비방 광고까지... 보령시 "철거가 원칙"

입력
2024.04.17 15:27
수정
2024.04.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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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코리아휠, 관창산단에 불법 건축
시 '시정명령'에 업체 측 행정심판 청구
행심 기각되자 보령시 상대 행정소송
변론 앞두고 신문에 대대적 비방 광고
"유리한 여론 조성하려는 꼼수" 눈총

충남 보령시가 주교면 봉당리와 관창리 일대에 조성한 자동차 부품 집적 산업단지 조감도.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가 주교면 봉당리와 관창리 일대에 조성한 자동차 부품 집적 산업단지 조감도.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 관창산업단지에 입주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스마트팜 시설을 불법으로 건축하고, 시의 원상회복 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심지어 이 업체는 최종 변론을 코앞에 두고 시 행정을 비방하는 신문 광고까지 대대적으로 게재해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보령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교면에 조성한 관창산업단지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리아휠㈜이 지난 2019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토마토 등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 6동과 부속시설(총 1,153㎡)을 무단 건축했다.

이에 보령시는 불법 건축물인 이 시설을 철거 및 원상회복하라고 2021년 행정명령을 내렸다. 업체 측은 그러나 3년이 다 되도록 시의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업체 측은 "업종 다변화 차원에서 스마트팜 연구시설을 설치한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산업단지 내 연구시설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리아휠은 시의 원상회복 명령이 부당하다며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이후 코리아휠은 보령시장을 상대로 원상회복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달 말 최종(3차) 변론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업체 측이 최근 갑자기 보령시를 비방하는 신문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해 그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코리아휠은 신문 1면 광고를 통해 "기업을 내쫓는 보령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라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데도 법적 잣대만 고집하고 과도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른 곳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 보령시로 오려는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코리아휠 임원 C씨는 한국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스마트팜을 설치할 때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이 시설을 둘러보고 칭찬과 격려까지 하고 갔었다"며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보령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코리아휠이 입주한 관창산업단지는 스마트팜 시설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분류돼 있다는 것이다.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 행위임도 재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관창산업단지는 1992년 자동차 부품 업체 전문단지로 조성한 곳이다. 시는 자동차 부품 산업 집적화를 통한 고용 창출, 소득 증대로 충남 중서부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이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관련 업계와 시민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인은 "지자체가 기업을 내쫓으려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한 뒤 "변론을 앞두고 업체가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윤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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