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입찰 업체에 '뇌물 레이스' 붙이고… 양쪽 돈 다 받은 심사위원 구속영장

알림

입찰 업체에 '뇌물 레이스' 붙이고… 양쪽 돈 다 받은 심사위원 구속영장

입력
2024.04.16 14:50
수정
2024.04.16 14:58
0 0

LH 발주 감리용역 심사한 교수 등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뉴스1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사업의 감리용역 입찰 심사를 맡은 뒤,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뇌물 경쟁'까지 붙이며 양쪽의 뇌물을 다 받은 현직 교수와 공기업 직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16일 공기업 직원 A씨, 사립대 교수 B씨, 국립대 교수 C씨에 대해 각각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과거 LH가 발주한 공공건설 사업의 감리 입찰에서 심사위원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뇌물 총액이 더 큰 쪽에 입찰을 주는 식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쟁업체 양쪽에서 모두 돈을 받거나,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이른바 '레이스'(경쟁)를 붙이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세 명 모두 뇌물수수액이 3,000만 원을 넘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2020년 1월 감리 입찰 심사에 참여한 A씨는 한 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3월 심사에 참여해 입찰 참가업체에서 3,000만 원을 받는 동시, 경쟁업체 측에서도 2,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C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참여사 대표에게서 모두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팀은 경쟁업체에 "폭탄(최하위 점수)을 주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시청 공무원과 사립대 교수 2명을 8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강지수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