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정가의 30분의 1 가격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 일당 검거

알림

정가의 30분의 1 가격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 일당 검거

입력
2024.04.03 13:10
0 0

성분 함량 다른 '가짜' 33억 상당 판매
수출용 정품 공급 받은 뒤 국내 유통도

경찰이 압수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울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울산경찰청 제공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전국 성인용품점에 공급·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법의약품 판매 사이트 운영자 A씨 등 8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088회에 걸쳐 33억 상당의 전문의약품과 부정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인터넷에 ‘OO약국’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불법 복제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성인용품점 40여 곳과 일반인 등에 판매했다. 가격은 30정에 1만5,000원으로 정품(1정 당 1만5,000원) 대비 30분의 1 수준이다. A씨 등은 무역업자로 등록한 뒤 제약업체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제를 해외에 수출할 것처럼 납품받아 국내에 유통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유통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약업체가 약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 임원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A씨 등이 보관해둔 시가 38억 원 상당의 전문·부정 의약품 41종 45만 정을 압수하고,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제조업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복제한 발기부전 치료제는 비아그라의 원재료인 실데나필 등 성분 함량이 다르다”며 “심장에 심각한 무리를 줄 수 있는 만큼 복용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법에 따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울산= 박은경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