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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관 뽑았으나… "조사시 교사 동석 조항 실효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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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관 뽑았으나… "조사시 교사 동석 조항 실효성 떨어져"

입력
2024.03.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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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조사관 위촉 현황 발표

교사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정상 운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정상 운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이번 학기부터 학교폭력(학폭) 전담 조사관이 각 학교에 배치되고 있지만 현장 혼란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교사들은 사안 조사부터 교사도 함께해야 하는 이른바 ‘교사 동석’ 조항을 문제삼고 있다.

29일 강득구(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폭 전담 조사관 위촉 현황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1,880명으로 목표치인 2,700명의 69.6%로 나타났다. 퇴직경찰이 37.4%(704명)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교원 23.7%(445명), 청소년전문가 22.7%(427명), 기타 16.2%(304명)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학폭 사안 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도록 했다. 조사를 맡은 교사들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겪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좋은 츼지에도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차갑다. 학폭 사안을 조사할 때 “교사가 동석하라”는 교육 당국의 지침때문이다. 실제 경북과 서울, 울산, 전남, 충북 등 5개 교육청은 교사 동석이 원칙이고, 경기 등 10개 교육청은 학교장이, 대전은 담당 조사관이 교사 참여 여부를 판단한다. 사안 조사에서 교사를 아예 배제하는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교육부의 ‘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도 교사는 전담 조사관의 사안조사 시 자료 준비는 물론, 학부모 면담 요청 장소 및 각종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실제 조사 때는 동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사안 발생 시 학생과의 관계 형성이나 학생의 심리 상태, 사안의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선 학교 측 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사들은 이 지침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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