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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이력 때문에 대출 거절당하는 일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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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이력 때문에 대출 거절당하는 일 없어진다

입력
2024.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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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한 소상공인
신속한 신용회복 통해 경제활동 복귀 가능

서울 명동 일대에 임대 현수막이 내걸린 모습. 뉴스1

서울 명동 일대에 임대 현수막이 내걸린 모습. 뉴스1


금융당국이 경기 침체로 폐업을 했지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성실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남아 대출 등 금융기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재창업자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이 정보를 은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이 대출, 신용평가 등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방지노력, 재기준비도 등을 고려해 통과자에게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창업자의 긍정적인 신용정보는 활용되고 부정적인 신용정보는 공유되지 않게 된다. 이를 통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이에 따른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심층평가 통과자의 재기노력이 지속되도록 이행 현황을 2년마다 확인해 평가를 갱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 시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한다. 현재 원하는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거래 금융회사에 신규대출이나 신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고령자·청소년 등 보이스피싱 취약자에 대한 피해 예방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며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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