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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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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추가 지원

입력
2024.03.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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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월 기준급여 200만 원에
월 400만 원까지 경북도가 보전
적극 시행 중소기업에 각종 혜택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2월 20일 오후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2월 20일 오후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바람에 임금일 줄게 된 근로자들에게 중앙정부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임금을 보전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를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휴직에 따른 소득감소와 업무단절없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8세(초등 2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단축근무로 감소하는 소득 중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지만, 기준급여가 2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기준급여 200만~400만 원까지 차액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가 매일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식으로 주 5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회사에서 35시간에 대한 월급 262만5,000원, 정부 지원금 25만 원을 받고, 경북도가 12만 5,000원을 더 보전하는 식이다. 월급 4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단축근무를 해도 주 5시간까지는 소득이 줄지 않는 셈이다.

경북도는 이에 필요한 예산과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도의회와 협의해 상반기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시행ᆞ장려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업체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공모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우수기업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시 융자한도를 3억에서 5억 원으로, 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한도도 2억에서 3억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설치도 지원키로 하고, 올해 4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육아용품 등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이미 다 써버린 근로자를 위해 초등맘 10시 출근제도 병행 추진해 호평 받고 있다.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시간 출근 유예 또는 조기 퇴근함에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기업에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40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독일 등 유럽에서는 단축근무, 유연근무 등 일과 육아 병행 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는데, 우리나라도 육아로 눈치보지 않고 일찍 퇴근하고, 임금을 전부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경북의 파격적인 저출생 극복 대책이 국가 저출생 정책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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