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아이유·박명수 '밤양갱' AI 커버곡 만들면 "AI가 제작했다" 꼭 알려야 한다

알림

아이유·박명수 '밤양갱' AI 커버곡 만들면 "AI가 제작했다" 꼭 알려야 한다

입력
2024.03.21 18:30
2면
0 0

방통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
딥페이크 등 범죄피해 방지 법률 제정 나서
포털 뉴스제휴 평가기구 기준 공개도 추진

가수 아이유(왼쪽 사진)와 박명수의 '밤양갱' 커버 영상 한 장면. 두 연예인의 목소리 데이터를 학습해 그대로 모방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들어진 영상이다. 유튜브 영상 캡처

가수 아이유(왼쪽 사진)와 박명수의 '밤양갱' 커버 영상 한 장면. 두 연예인의 목소리 데이터를 학습해 그대로 모방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들어진 영상이다. 유튜브 영상 캡처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콘텐츠에 "AI가 제작했다"고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추진한다. AI를 활용해 이미지·음성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 등으로 인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과제는 AI 생성물에 대한 규제 강화로, AI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 창구를 설치한다. AI를 활용한 조작 정보, 불법 정보 유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를 AI로 모방한 자동녹음 전화(로보콜)로 유권자들에게 공화당 예비선거 불참을 권하는 '가짜 전화'가 미국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그간 AI 콘텐츠는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와 업계가 AI 산업 발전에만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고 인권침해 방지, 창작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마련은 상대적으로 뒷전이었다. AI를 활용한 아이유, 악동뮤지션 멤버 수현 등 유명 가수들의 '밤양갱' 커버곡이 최근 잇따라 제작되고 유튜브 등에서 수십만~수백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도 해당 가수들은 1원도 받지 못했다. AI 커버곡 목소리의 주인이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다.

방통위는 미디어의 공공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포털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평가 기준과 결과 공개 등을 추진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방송사 재허가·승인 때 공정성과 객관성 등 공적 책임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이자 공영방송인 KBS엔 수어 재난방송이 의무화된다.

양승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