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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 구글, 프랑스서 3000억대 벌금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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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 구글, 프랑스서 3000억대 벌금 맞았다

입력
2024.03.20 21:37
수정
2024.03.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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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협상, 투명한 정보 제공 등 약속 안 지켜
AI 챗봇 바드, 프랑스 언론사 기사 무단 사용

구글의 생성 인공지능 챗봇 '바드' 이미지. AFP 연합뉴스

구글의 생성 인공지능 챗봇 '바드' 이미지. AFP 연합뉴스

프랑스의 독점 규제기관인 경쟁당국은 구글이 뉴스 콘텐츠 사용 관련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권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2억5,000만 유로(약 3,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당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글이 AFP통신 등 프랑스 언론사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합의한 7가지 약속 가운데 4가지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글이 언론사들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콘텐츠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특히 경쟁당국은 구글이 거대언어모델(LLM) '제미나이'를 탑재한 인공지능(AI) 챗봇 바드를 2023년 출시하며 프랑스 언론사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프랑스 언론사들은 2019년부터 구글이 홈페이지에 뉴스 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구글이 프랑스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영상을 검색 결과로 노출하면서 온라인 검색 광고로 큰 수익을 올리는데도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U는 2019년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고, 프랑스는 이를 근거로 구글에 사용료 지급을 요청했다. 구글이 이를 거부하자 프랑스 신문협회(APIG)와 AFP 등은 경쟁당국에 구글을 제소했고, 당국은 2020년 4월 구글에 3개월 안에 언론사들과의 협상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구글은 이듬해 7월 언론사들과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5억 유로(당시 환율 기준 약 6,853억 원)의 과징금을 한 차례 부과받은 뒤 2022년 6월 관련 계약에 최종 합의했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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