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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임종헌이 양승태 모르게 했다? 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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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임종헌이 양승태 모르게 했다? 말도 안 돼"

입력
2024.01.29 14:28
수정
2024.01.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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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5년 함께 근무한 양승태 수족"
"권한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무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고발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정말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행정처가 재판 개입하고 판사 뒷조사했다라는 건 이번 판결에서 인정이 됐는데, 판결 내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몰랐다는 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법농단 사태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 9월~2017년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사건이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던 이 당시 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직서를 내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법원장의 비서조직이고, 이 조직에서 양 대법원장 수족 역할을 했던 게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이다"라며 "이분 건배사가 'KKSS'라고 한다.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인데, 6년 내내 이런 건배사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 임기 6년 중에서 5년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심복"이라며 "이런 사람이 일을 주도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 모르게 했다? 나중에 들통나면 어떻게 되려고 그렇게 했겠냐.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1,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양 전 대법원장이 무죄를 받은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이규진 판사의 업무 일정을 보면 CJ 보고, 그다음 강경대응 주문이라고 메모가 돼 있는데, CJ라는 건 치프 저스티스(Chief Justice) 대법원장을 말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고 강경대응하라고 대법원장이 주문했다는 걸 써놨기 때문에 (당시) 공모로 인정됐는데, 지금 판결에선 공모로 인정을 안 했다.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또 1심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자 "나쁜 일을 하면 유죄인데 더 나쁜 일을 하면 무죄라는 것"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하는 게 권한이 없는 일인데, 권한이 없는 일을 아예 했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법리를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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