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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성희롱 의혹… “대기발령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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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성희롱 의혹… “대기발령 상태”

입력
2023.06.06 21:00
수정
2023.06.0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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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여직원 다수 성희롱 피해 호소
성폭력·성희롱 심의위 "성희롱 해당"
서울시 감사위, 징계 수위 의결 예정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이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서울시가 정식 조사에 나섰다. 해당 전문위원은 업무에서 배제됐다.

6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성폭력ㆍ성희롱 심의위원회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A씨 성희롱 의혹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난달 31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 심의 관련 정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사례가 구체적이라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시의회 사무실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지방 세미나 식사 자리 등에서 여러 차례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과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이 조사협의체를 꾸려 조사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성립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심의한다. 성희롱ㆍ성폭력으로 결정되면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위원회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서울시의회는 자체적인 감사 조직이 없어, 서울시가 사건을 이첩받아 조사하고 있다. 감사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징계 수위를 권고하면 시의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해임ㆍ파면도 가능하다.

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에 대한 검토ㆍ보고,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4급 임기제 공무원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신고 접수 즉시 보직 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며 “최종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인사위원회 일정이나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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