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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정당”…항소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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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정당”…항소심서 뒤집혀

입력
2023.02.15 15:40
수정
2023.02.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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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가조건은 재량행위”


제주녹지병원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제주녹지병원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결정한 제주도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부장 이경훈)는 1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제주) 유한회사가 제주지사를 상대로 낸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개설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 제한)을 허가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병원 개원 허가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 제한'을 내건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다.

녹지제주는 2017년 8월 서귀포시 동흥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778억 원을 들여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제주도에 개원 허가 신청을 냈다. 이에 제주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 그러자 녹지제주는 2019년 2월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녹지그룹 측은 이 소송과 별개로 2019년 5월 20일 제주지사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의료법상 개원 시한인 허가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개원하지는 않았지만 허가 조건 변경과 인력 상황 변동으로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면 업무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판결로 기존에 취소됐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되살아나자 녹지그룹 측은 지난해 2월 도에 재개원 의사를 밝혔지만, 도는 녹지 측이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 점을 들어 지난해 6월 기존 허가를 다시 취소시켰다.

이에 녹지그룹 측도 해당 취소 처분 원인이 애초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도에 있다"며 지난해 9월 또 다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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