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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감자' BTS 병역특례 논란도 가열

입력
2022.08.09 04:40
수정
2022.08.09 16:5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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맏형 진 12월에 만 30세... 연내 입대해야
"대중문화만 특례 못 받아 형평성에 위배"
"BTS에만 특혜 줄 순 없어" 반대 목소리도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엔터테인먼트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엔터테인먼트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병역특례 제도의 핵심은 3만 명 규모로 운용되는 산업기능요원(생산 분야)과 전문연구요원(연구 분야) 제도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특례 대상 125명(작년 말 기준)에 불과한 예술·체육요원 쪽에 잔뜩 쏠려 있다.

특히 올해는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는 상황. BTS의 맏형 진이 만 30세가 되는 12월 안에 입대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BTS와 관련한 한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보도할 정도로, 예술·체육 분야의 병역특례 제도는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관심사가 됐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술·체육 분야의 병역특례를 대중문화 종사자에게도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대중문화 종사자가 아예 특례 대상에서 배제된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다. 대체복무 허용 조건을 보면 △예술요원의 경우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국제·국내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및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체육요원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 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 등이다.

이 요건에서 보듯 BTS와 같이 영화나 K팝 같은 대중문화 영역에서 국위선양을 아무리 해본들, 병역특례 심사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셈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대상에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병역법 시행령상 대체복무 허용 요건에 그래미상이나 빌보드 차드 순위 조건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다만 실제 BTS의 입대가 임박한 상황에서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대중문화를 병역특례에 포함시키더라도 BTS라는 특정 현안과 관계없이 원점에서 제도 전반을 논의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중문화 분야가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조치가 BTS 개인들에 대한 특혜로 해석되는 것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TS 병역 면제를 검토해 봤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군에 오도록 하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대중음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BTS 병역 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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