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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테트리스 주차' 해결책 나온다… "차량 2대 이상 보유 땐 주차공간 확보해야"

입력
2022.01.11 04:15
수정
2022.01.11 13:5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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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차고지 증명제 도입
국토부·지자체에 권고 예정
불법·민폐 주차 적발 땐 견인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주차장 통로가 이중 주차된 차량들로 막혀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주차장 통로가 이중 주차된 차량들로 막혀 있다. 오대근 기자

앞으로 가정에서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려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시·군·구청에 차량 등록이 가능한 ‘차고지 증명제’ 도입이 추진된다. 주차장 부족으로 칼부림까지 일어나는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꼽히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가구에서 차량을 2대 이상 구매 시 차고지 증명제 적용 등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전국 246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는 현재 제주도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차종을 불문하고 거주지 1㎞ 반경 내 자신의 주차장을 증빙해야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할 수 있다. 주차난을 겪은 제주시는 2007년 대형 자동차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달부터 모든 차종이 차고지 증명 대상에 포함됐다.

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의 주차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주택가(단독 및 공동주택)의 등록 차량당 주차장 면수 확보율이 79.5%에 불과하다. 차량 10대 가운데 2대는 사실상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셈이다.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데 관리비 몇만 원만 더 내면 차량을 추가할 수 있어, 주차난을 가중시켰다. 이 때문에 서울 도심에선 차량을 넣기도 빼기도 힘든 ‘테트리스 주차’가 일상화했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까지 생겼다.

권익위가 전국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권고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권고안에 부합하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차량에 대해 차고지 증명을 권고한 점에 비춰보면, 현재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택에 대해선 추가 등록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관리비)의 단계적 인상이 점쳐진다. 현재 서울에선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1인 가구가 늘고 차량이 필수품이 된 지 오래지만, 법정 주차 대수는 1994년 이후 28년째 그대로"라며 "공공·민간 부설 주차장 개방 정책과 병행해 2차량 이상 가구에 차고지 증명제를 단계별로 확대하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익위는 현재 아파트에 한해 가구당 1대 이상으로 돼있는 법정 주차장 확보 의무 대상도 모든 종류의 공동주택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시에선 주택 전용면적이 30㎡ 이하인 경우 0.5대, 60㎡ 이하는 0.8대의 주차장만 만들어도 건축 허가가 난다.

권익위는 공동주택 주차장 통행로를 막는 등 이른바 '무개념·민폐' 차량에 대해 견인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령 개정도 국토부와 경찰청에 권고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통로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가 불가능하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가 확대되면 공동주택의 주차금지구역이나 노면 표시가 없는 이면도로와 골목,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도로, 이른바 '사도'의 불법 주차 단속도 가능해진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유지 내 주차 갈등으로 폭력·살인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해결 의지는 부족해 보인다"며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의무화 등으로 주차난이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관련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주차 갈등 민원은 2010년 8,450건에서 2020년 314만62건으로 10년 사이 370배 늘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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