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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도 접수 나선 카카오… "메기라더니, 연못 다 삼킬라" 우려도

입력
2021.08.17 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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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의 모습. 뉴스1

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의 모습. 뉴스1

이달 초 코스피에 상장한 카카오뱅크는 이틀 만에 시가총액 10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금융 대장주' KB금융지주마저 가볍게 따돌렸다. 금융업계에선 이를 카카오공화국 파워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규제 완화를 등에 업고 카카오가 공정 경쟁의 운동장마저 기울여 결국엔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반발 논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이어 핀테크 업체 카카오페이도 올해 안에 코스피에 상장시킬 예정이다. 지난 6월 보험업 예비인가를 승인 받은 카카오손해보험까지 내년 초 출범하면, 카카오의 금융 자회사는 4개(은행·증권·보험·간편 결제)에 달하게 된다. 카카오가 직간접적으로 20%가량을 투자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까지 고려하면 금융권 전반에 진출 중인 셈이다.

이런 카카오의 돌진에 기존 금융사들은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는다. 자칫 기존 금융권이 빅테크에 종속될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곳곳에서 균열 조짐이 내비친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반대하며 카카오·네이버가 제공하는 플랫폼 대신 자체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어느 쪽이 상용화되든 사실상 '반쪽짜리' 서비스가 될 판이다.

지난해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데이터 활용 범위를 놓고 금융사와 빅테크가 갈등을 빚었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특혜'라는 불만이 크게 일었다.

기존 금융사의 불만은 카카오의 등장으로 "경쟁의 운동장이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금산분리 조건이다. 통상 비금융 기업은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지만, 카카오뱅크가 적용받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이 비율을 34%까지 늘리면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27%나 가지고 있다. 다른 금융사에겐 금지된 '오너 있는' 은행이 된 것이다.

금융사를 3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삼성·현대차 등이 적용받는 금융그룹감독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도 지적 대상이다. "활력을 잃은 금융권에 '메기'를 키우겠다던 초기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른데, 여전히 각종 제도가 카카오에만 관대해 자칫 연못 전체를 삼킬 판"이라는 것이다.

카카오의 금융권 장악이 공고해질수록 소비자의 지위도 취약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6월 기준 카카오뱅크의 평균 마이너스 대출금리(연 3.67%)는 은행권 최고를 기록했다. 1년간 상승폭도 0.61%포인트로 가장 컸다. 사업 초반 저렴한 대출금리로 빠르게 가입자를 늘린 결과, 금리 인상 파급력은 다른 은행에 비해 훨씬 컸다.

카카오뱅크는 당국 방침에 따라 대출금리를 올렸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카카오뱅크가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설립 인가 당시 중금리대출 비중을 30% 이상 취급하겠다고 했던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기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10%대에 그쳤다. 당국의 규제 완화에서 오는 이익만 취한 채 의무는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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