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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기로 선 민희진, 뉴진스와 동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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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기로 선 민희진, 뉴진스와 동행할 수 있을까

입력
2024.05.0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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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이사진, 오는 10일 이사회 개최
임시주총 빠르면 이달 27일 개최..이사회 결정 불발시 법원서 결정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카드 꺼낸 민 대표, 해임 막을까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최근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박시몬 기자 simon@hankookilbo.com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최근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박시몬 기자 simon@hankookilbo.com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을 결정할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가 빠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 대표가 자신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하이브에 맞설 카드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꺼냈다. 어도어 대표직을 지키기 위한 방어책을 택한 민 대표의 전략은 또 한 번 통할까.

민 대표는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란 주주총회가 열렸을 때 특정 주주가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민 대표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현재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과 관련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해당 가처분신청은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 될 수 없다는 민 대표의 뜻을 담은 행보로 풀이된다. 어도어 이사진이 오는 10일 이사회 개최를 알린 가운데, 이번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개최가 결정될 경우 이달 말 자신의 해임안을 핵심으로 하는 임시주총이 진행 될 전망인 만큼 이에 대한 부담을 느낀 방어책으로도 볼 수 있다. 임시주총이 열릴 경우, 현재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민 대표의 해임안이 통과되는 것은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 대표의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은 오는 17일 가처분신청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 될 확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민 대표가 자신에 대한 배임 및 경영권 탈취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민 대표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한다면 예상을 뒤집고 가처분신청이 인용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민 대표에게는 가처분신청 결과가 곧 해임과 직결되는 만큼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무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고 임시주총을 통해 민 대표의 해임이 결정되더라도 하이브와 민 대표의 싸움은 장기화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이브의 뜻대로 민 대표가 어도어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더라도 민 대표 측이 이에 대해 반박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이브가 어도어 새 경영진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더라도 민 대표와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상황 속 어도어가 사내 분위기를 쇄신하는데도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 민 대표는 '버블 검'을 끝으로 이달 컴백 예정인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손을 떼는 것이 불가피하다.

민 대표의 뜻대로 해임안이 부결되고 어도어에 잔류하게 된다 해도 갈등은 계속 될 전망이다. 민 대표는 이달 예정된 뉴진스의 컴백 활동 등을 진두지휘하겠지만, 민 대표의 배임을 주장하고 있는 하이브는 경찰 수사 및 법적 조치 등을 통해 민 대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와의 애틋한 관계를 강조하며 '동행'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드러냈던 민 대표는 과연 바람대로 뉴진스의 다음 행보를 함께 할 수 있을까. 해임의 기로에 선 그가 맞이할 미래에 여전히 많은 이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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