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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끝나도록 계약서 안 주고, 산재 비용 떠넘긴 대한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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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끝나도록 계약서 안 주고, 산재 비용 떠넘긴 대한조선

입력
2024.04.28 14:34
수정
2024.04.28 14:4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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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9,600만 원 부과
선시공 후계약, 부당특약에 철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사를 위탁하며 그 내용과 대금 등을 기재한 계약서(서면)를 작업이 한참 시작된 뒤 전달하고, 산업재해 관련 비용까지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 대한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와 관련, 대한조선에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들에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는데, 이 중 총 6,700건 거래에 대해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시작 전 발급해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조선의 경우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19일이 지난 후 발급한 것이 63건,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게 6,637건에 달한다.

아울러 대한조선이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들에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재 비용을 떠넘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 안전보건협약서 등을 통해 근로자 재해·안전사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이다.

다만 산재 부당특약 부분은 해당 계약조항대로 실제 이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전히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시공 후계약, 부당특약 거래행태 제재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향후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불공정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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