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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내달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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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 내달 재심사

입력
2024.04.23 17:44
수정
2024.04.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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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위조' 실형... 7월 형기 만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4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결정은 적격과 부적격, 보류로 나뉜다.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없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 달 뒤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최씨는 올해 2월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지난달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달 다시 대상에 올랐다. 그는 형기를 70% 이상 채워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고, 통상 절반을 채우면 심사대상에 들어간다.

최씨는 이번 심사에 앞서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 측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349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앞서 같은 해 7월 2심 에서 법정구속돼 복역 중이다.

가석방심의위는 법무부 심우정 차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따진다. 법무부 장관이 심의위 결정을 최종 결재하면 결과가 확정된다.

최씨는 다음달 열리는 석가탄신일 기념 가석방심사위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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