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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간제 교사도 육아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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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간제 교사도 육아휴직 가능

입력
2020.02.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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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드라마 '블랙독' 한 장면. 기간제 교사들은 기피 업무이 고3 담임과 진학반 담당을 동시 맡은 주인공의 처지가 현실과 똑같다고 입을 모았다. tvN 제공
tvN 드라마 '블랙독' 한 장면. 기간제 교사들은 기피 업무이 고3 담임과 진학반 담당을 동시 맡은 주인공의 처지가 현실과 똑같다고 입을 모았다. tvN 제공

서울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의 육아휴직과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개정안을 10일부터 적용했다고 11일 밝혔다.

바뀐 운영 지침에 따르면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기간제 교원은 6개월 이상 근무 시 최대 1년 육아휴직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다만 정규교원의 경우 최대 3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 운영 지침 개정 이후에도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처우 차이는 여전히 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원이 실질적으로 1년 단위 계약하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경조사휴가, 자녀돌봄휴가 등만 가능했던 특별휴가에 유산휴가, 사산휴가, 임신검진휴가가 포함된다. 7일에 그친 일반 병가는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최대 60일 사용이 가능해진다.

기간제 교사는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한 호봉 책정 규정도 사라진다. 호봉은 교원 임금과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데, 기존 운영 지침에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규정해 5년 이상의 근무년수가 임금과 수당 계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역시 수당 계산 등에 영향을 준 1급 정교사 자격연수도 기존에는 정규 교사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운영 지침이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기간제 교사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의 수당 상한액이 1일 11만원에서 12만8,000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보직을 맡은 서울 기간제 교사 52명 중 생활지도부장을 맡은 이가 25명에 달했다. 생활지도부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등 대표적인 기피 업무로 꼽혀, 기간제 교사를 모집하는 학교가 계약직 신분을 악용해 기피 업무를 이들에 떠맡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간제 교사 중 담임교사 비율은 2015년 42.4%에서 2019년 49.9%로 늘었다. 새 운영 지침에는 기간제 교원의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 교사에게 담임 우선 배정을 권장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그러나 이 규정을 어겨도 학교나 학교장에 가하는 불이익은 전혀 없어 시행 초기부터 ‘사문화된 원칙’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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