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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6억 횡령해 탕진한 계양전기 대리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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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6억 횡령해 탕진한 계양전기 대리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3.06.09 16:45
수정
2023.06.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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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처벌 불가피"

회사자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회사자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하고 탕진한 계양전기 전 직원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등으로 대부분 탕진하고 37억 원만 회사에 자진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체포되기 직전 5억 원가량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은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막대한 금액을 횡령했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문서들을 조작하고 가상자산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죄질이 불량하고 워낙 죄가 커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김씨는 "범행을 자수한 사정 등을 반영해 형을 줄여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감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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