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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요양보호사가 환자 뼈 부러뜨려 '전치 1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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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요양보호사가 환자 뼈 부러뜨려 '전치 14주'

입력
2023.05.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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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 시립요양원서 80대 노인 폭행당해 대퇴부 골절

전남 광양시 시립요양원에서 80대 노인의 기저귀를 갈던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한쪽 다리를 머리에 닿을 정도로 꺾어 올리고 있다. KBS 보도화면 캡처

전남 광양시 시립요양원에서 80대 노인의 기저귀를 갈던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한쪽 다리를 머리에 닿을 정도로 꺾어 올리고 있다. KBS 보도화면 캡처

요양보호사가 치매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를 폭행, 뼈까지 부러뜨린 사건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요양보호사가 배변 패드를 환자 항문에 집어넣거나 환자 중요 부위를 비닐봉지로 묶는 엽기적인 사건에 이어진 이번 사고로 안전하게 치료·보호받아야 할 요양시설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31일 KBS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광양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씨(51)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 40분쯤 광양시 시립요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 B씨의 얼굴과 상체 등을 6차례 때리고 한쪽 다리를 거칠게 젖혀 골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기저귀를 갈던 중 폭행당한 피해자는 대퇴부 골절과 피부 괴사 등 전치 14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경찰은 한 달 분량의 요양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폭행을 확인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 신체적 학대가 명백하다는 판정이 나왔고 해당 요양보호사는 폭행을 인정했다.

문제의 요양원은 광양시가 설립해 위탁 운영을 맡긴 시설이다. 광양시는 경찰 조사와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요양원을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B씨의 가족은 KBS에 "(폭행당한) 엄마는 생사를 넘나들 일"이라며 "(요양원은) 행정처분 안 받게 해달라고, (요양보호사의) 우발적인 일탈 행위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요양원에도 관리 책임을 분명히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선 간병인 C(68)씨가 가로세로 각각 25㎝ 길이 배변 매트 조각 4장을 항문에 넣은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간병인은 이 같은 범행을 한 이유에 대해 "변을 자주 치우기 싫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4일에는 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에 치매로 입원한 남편의 주요 부위에 요양보호사들이 비닐봉지를 씌운 채 기저귀를 채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요양원 측은 '환자의 피부 보호' 등을 이유로 설명했으나, 환자 가족들은 기저귀를 갈기 싫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원을 경찰에 신고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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