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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동훈, 쿠데타 발상 거두고 대국민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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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동훈, 쿠데타 발상 거두고 대국민 사죄해야”

입력
2023.03.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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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어지럽히고 국회 입법권 침해”
“시행령 검찰 수사권 등 ‘꼼수’ 바로잡아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유효 결정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쿠데타적 발상을 거둬들이고 대국민 사죄를 하라”고 요구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을 놓고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에 따라 조속히 원상회복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장관은 검사 6명과 함께 헌재가 각하 결정한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 결정의 취지는 법안 개정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국회 자율성을 감안해 법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형용모순’의 결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입법사항이고 국회 입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했다”며 “검찰이 국가권력을 잡아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중에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보게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수사·기소 분리는 70여 년 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의 약속이었다. 이제 겨우 중간 단계에 왔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형사사법체계에 당연히 작동되었어야 함에도 유일하게 검찰의 권한과 세력만 커졌다. 완전 수사·기소 분리로 가야만 건전한 형사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추 전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검사의 직접수사권한을 부패·경제 관련 범죄로 축소한 것에 반발해 시행령 꼼수를 부려 수사권을 원상복구 했다”며 “검찰정권은 경찰 수사권의 지휘탑인 국가수사본부장도 검사로 임명해 수사권을 검찰 통제 아래에 두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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