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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어 국회의장 공관도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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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어 국회의장 공관도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입력
2023.03.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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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잉금지원칙 위배해 집회 자유 침해"
국회 2024년 5월 31일까지 법 개정 불가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뉴스1

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100m 이내 집회 금지 구역'에 국회의장 공관을 포함시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3호(개정 전 11조 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당장 무효화했을 때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법 개정 시한을 정해두고 그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지난해 12월 헌재는 이 조항에 포함된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시일까지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판단한 바 있다. 국회가 시한 내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은 2024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집시법 11조 3호는 청사 또는 저택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로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주최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을, 참가자는 5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는 대의제 민주국가의 필수 구성 요소이므로 국회의장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다 해도 공관 인근에서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에 직접적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다. 헌재는 "집시법은 집회 사전신고제 등 다양한 규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고, 집회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나 업무방해 행위는 형사법상 범죄행위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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