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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억1000만원에 건보료 400만원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 3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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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억1000만원에 건보료 400만원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 3300명

입력
2023.03.23 14:50
수정
2023.03.23 14:5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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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직장가입자의 0.017%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전경. 연합뉴스

400만 원에 가까운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3,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 소득은 1억1,000만 원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전체 직장가입자의 0.017%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월 기준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월 391만1,280원)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3,32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체 직장가입자 1,959만 명의 약 0.017% 수준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연동해 매년 조금씩 상한액을 조정한다. 올해 적용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다. 지난해(730만7,100원)보다 51만5,460원 인상됐다. 직장인이 회사(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직장 가입자 본인이 내는 실제 상한액은 절반인 391만1,280원이다.

건보료 상한액을 납부하는 직장 가입자의 월급을 계산하면 최소 1억,1033만 원에 달한다. 매달 1억1,0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대기업, 중소기업의 소유주 임원이거나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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