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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의료비 상한액 182만원↑…연 780만원 넘게 써야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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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의료비 상한액 182만원↑…연 780만원 넘게 써야 돌려받는다

입력
2023.03.22 17:00
수정
2023.03.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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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4만~182만원 인상
소득 10분위 요양병원 초과 입원 시 416만원 더 부담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모습. 뉴시스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 상한액(본인부담상한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4만~182만 원 오른다. 소득 상위 10%는 병원비가 연간 78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돌려받게 된다. 요양병원 입원비의 경우 1,014만 원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환급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눈다.

다만 올해는 소득 상위 50%, 특히 고소득자의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소득 상위 10%(소득 10분위, 2021년 기준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23만5,970원 초과)에 해당할 경우 상한액이 지난해 598만 원에서 올해 780만 원으로 182만 원 높아졌다.

요양병원 초과 입원 부담액 소득 상위 50%도 적용

2023년 국민건강보험 소득 구간별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3년 국민건강보험 소득 구간별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소득 하위 50%에만 적용하던 '요양병원 초과 입원 부담상한액'이 전체로 확대 적용되면서 상위 50%의 의료비 부담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소득 6분위의 경우 작년(부담상한액 289만 원)까지는 일반 병원비와 요양병원비 구분 없이 연간 289만 원 넘게 지출하면 초과분을 돌려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일반 병원비는 303만 원, 요양병원비는 375만 원을 넘게 써야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 10분위는 요양병원 초과 입원 부담상한액이 1,014만 원으로, 작년보다 416만 원을 더 써야 초과분을 환급받는다.

소득 6·7분위(직장가입자 월 건보료 9만4,480~13만4,690원)는 연간 의료비 부담상한액이 289만 원에서 14만 원 오른 303만 원으로, 요양병원 부담상한액은 375만 원으로 86만 원 오른다. 소득 8분위의 요양병원 부담상한액은 360만 원에서 538만 원(일반 의료비 상한 414만 원), 9분위는 443만 원에서 646만 원(일반 의료비 상한 497만 원)으로 오른다. 건보공단은 "당초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이 더 많이 환급받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해 제도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1분위(직장가입자 월 건보료 5만1,100원 이하)는 연간 의료비 부담상한액이 83만 원에서 87만 원(요양병원 부담상한액 128만 원→134만 원)으로, 2·3분위는 103만 원에서 108만 원(160만 원→168만 원), 4·5분위는 155만 원에서 162만 원(217만 원→227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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