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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지원' 특별회계 안갯속…野 "협치 시도에 찬물, 예산부수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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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지원' 특별회계 안갯속…野 "협치 시도에 찬물, 예산부수법안 철회해야"

입력
2022.11.30 17:54
수정
2022.11.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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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고특회계 관련 3개 법안 예산부수법안 지정
야당, 본회의 상정 막기 위해 농성·단식 거론
전교조 "얄팍한 정치적 계산에 주먹구구 대책 양산"

이태규(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이주호(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태규(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이주호(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유초중고 교육예산 중 3조 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의 최종 결정권을 넘겨받은 국회가 안개에 휩싸였다. 고특회계 조율을 위해 여야정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한 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특회계와 관련된 3개 법안을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30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고특회계와 관련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에 통보했다. 예산부수법안이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뜻한다. 일단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12월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수 있다. 즉 정부·여당의 원안이 상임위 통과와 상관없이 본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고특회계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첫 논의를 시작한 날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야당은 즉시 "협치 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예산부수법안 지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법률이 어떻게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접점을 찾으려 노력하는 와중에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할 국회의장이 오히려 맞잡은 손을 떼어놓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이상 해당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막고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부수법안의 본회의 상정 저지를 위해 농성과 단식도 불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이상적인 해법은 협의체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고등교육에 떼어주려던 3조 원 중 일부를 지방교육청과 나눠 갖는 방안, 교육교부금이 연간 70조 원을 넘지 않으면 정부가 재정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여당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야당이 수정안 도출에 적극적일 지는 미지수다. 성명을 낸 야당 의원들은 5시부터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김 의장의 전격적인 부수법안 지정에 대해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과 교원단체도 예산부수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누리과정 특별회계 역시 예산부수법안 형태로 논란 속에 합의처리됐고, 여전히 한시적 기한 연장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교육백년대계를 말하면서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주먹구구식 대책을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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