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고물가라 힘들지? 보너스 줄게"...일본 '인플레 수당' 확산

알림

"고물가라 힘들지? 보너스 줄게"...일본 '인플레 수당' 확산

입력
2022.11.30 16:00
17면
0 0

이례적 고물가에 일본 기업 속속 '고물가 수당'
임금 수십 년째 제자리라, 실질 임금 마이너스
전문가 “일시 지급보다 임금 인상이 소비진작”

지난 24일 도쿄의 번화가인 시부야에서 많은 시민들이 스크램블 교차로를 건너고 있다. 올해 일본은 소비자물가지수가 3%대를 기록하는 등 30년 만에 첫 물가 상승을 겪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지난 24일 도쿄의 번화가인 시부야에서 많은 시민들이 스크램블 교차로를 건너고 있다. 올해 일본은 소비자물가지수가 3%대를 기록하는 등 30년 만에 첫 물가 상승을 겪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연말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인플레이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일본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갑작스레 찾아온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하는 개념이다. 특히 엔화 약세 덕분에 큰 이익을 본 대형 제조업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임금이 크게 오른 적이 없어 올해 물가 상승에 따른 체감 충격을 다른 나라보다 크게 받고 있다.

수당 지급 기업 6.6%...검토 기업 약 20%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자동차는 12월 2일 ‘특별지원금’이란 명칭의 인플레이션 수당을 총 1만4,000명의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관리직을 제외한 정규직 등 1만2,000여 명에게 10만 엔(약 95만 원), 약 2,000명 정도인 기간제나 아르바이트 직원에겐 7만 엔(약 66만6,000원)을 준다. 이 회사는 물가 상승뿐 아니라 직원 사기 향상을 위해서도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가스화학은 관리직 외 정규직 1,900여 명에게 가족 수에 따라 최대 6만 엔(약 57만 원)을 이달에 지급했다. 일본특수도업도 정규직에게 5만 엔(약 47만6,000원), 계약직과 파트타임 직원에게 2만 엔(약 19만 원) 등 약 8,800명의 임직원에게 특별 수당을 줬다. 식당 체인 ‘오사카오쇼’를 운영하는 이트앤홀딩스와 음악 관련 조사회사 오리콘도 10월부터 월급에 인플레이션 수당을 추가해 지급하고 있다.

조사회사인 제국데이터뱅크가 11월 1,200여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플레이션 수당을 이미 지급한 기업은 6.6%, 예정돼 있거나 검토하는 기업은 19.8%에 달했다. 평균 지급액은 5만3,700엔(약 51만 원)이었다.

실질 임금 마이너스 지속..."기본급 올려야"


인플레이션 수당 지급이 확산되는 것은 수십 년째 임금 수준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실질임금 마이너스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 이례적인 물가 상승은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겼다. 총무성에 따르면 올해 봄 노사교섭 후 최대 노총인 렌고(聯合)가 집계한 평균 임금인상률은 2.07%에 그쳤으나, 실질 임금을 산출할 때 쓰이는 종합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달 4.4%(전년 동월비)에 달했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인 특별 수당으로는 고물가 상황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급을 포함한 임금 인상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이코노미스트는 “(수당)일시 지급은 저축되는 비율이 높아 실제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노동계도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봄 임금 인상 목표를 5%로 잡고 있다.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도 회원사들에 임금 인상에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어, 인플레 수당 지급이 내년 봄 임금 인상으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