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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제공한 건물주·토지주에 면죄부 준 경찰... 재수사 하라"

입력
2022.09.30 16:5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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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불패의 그늘] 그후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조직 '다시함께상담센터'
영등포서, 피의자 제대로 소환 조사조차 안 해
서울청에 수사심의 신청... 재수사 여부 관심

편집자주

밤이 되면 홍등(紅燈)을 환히 밝힌 채 욕망을 자극했던 서울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영등포 수도골목. 재개발 열풍이 불어 닥친 이곳도 몇 년 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십 년 간 유지된 ‘성매매 온상’ 꼬리표는 사실 국가가 방조한 것이었다. 국가는 집결지 땅 일부를 제공했고, 불법에 눈 감은 사이 업주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인근 성매매 집결지 전경. 서재훈 기자

15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인근 성매매 집결지 전경. 서재훈 기자

서울시 산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조직인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토지 소유주들에게 면죄부를 준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30일 센터는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이번 사건의 수사 방식과 과정을 심의해달라는 수사심의신청서를 2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센터는 지난 해 3월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토지 소유주 5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1년 6개월 수사 끝에 50명 중 달랑 3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47명은 '혐의없음'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불송치했다.(▶관련기사: '단속 전력' 없으면 성매매처벌법 위반해도 무죄?)

센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불송치 통지서에 적시된 이유에 일관성이 없고, 실질적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모 따졌다.

또 단속 전력이 없으면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전제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경찰 논리에 대해서도 "자신 소유의 건물과 땅에서 성매매가 이뤄졌음을 알 수 밖에 없었던 증거에도 동종범죄경력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센터는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해보니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센터는 수사심의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재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지난 해부터 전국의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한 수사심의원회는 경찰이 종결한 사건 점검 결과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기구다. 법학·언론·학계 등 외부위원과 경찰 내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해당 수사팀에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재수사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팀은 3주~1개월 이내에 종결 혹은 보강수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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