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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위례·과천…하반기 '알짜' LH 단지상가 쏟아져요

입력
2022.07.09 13: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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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고 배후 수요 갖춘 LH 상가
상반기 일부 점포 예정가 2배 낙찰
하반기 11개 지역서 79개 점포 분양

편집자주

알아 두면 쓸모 있는 신속한 청약시장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LH 행복주택 조감도. LH가 짓는 공공주택 내 상가점포가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LH제공

LH 행복주택 조감도. LH가 짓는 공공주택 내 상가점포가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LH제공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주자로 꼽힙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견줘 투자금이 더 비싸긴 해도, 괜찮은 가게 하나만 잘 들이면 안정적인 임대수익은 물론 몸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가를 사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단지 내 상가'는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인기 배경과 투자 팁을 정리해 봤습니다.

싸게 목 좋은 점포 주인 될 수 있다

LH가 경기 하남 미사에 짓는 희망상가 조감도. LH 제공

LH가 경기 하남 미사에 짓는 희망상가 조감도. LH 제공

상가 투자의 관건은 단연 수익률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목 좋은 점포를 싸게 고르는 게 핵심 포인트죠. 말이야 쉽지 이런 상가는 '숨은 보물'로 통할 만큼 귀해요. 투자 안목을 웬만큼 기르지 않고선 이런 물건을 잡기 쉽지 않죠.

더구나 일반 아파트 단지 상가나 민간 시행사가 분양하는 근린상가는 초기 투자금이 보통 5억~10억 원 선이라 현금 여력도 따라 줘야 합니다. "상가 투자는 현금 부자나 하는 것"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상가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LH 단지 내 상가는 꽤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LH 단지 내 상가는 LH가 짓는 공공아파트에 들어서는 점포를 일컫는데요. 일반 아파트 상가에 견줘 투자문턱이 낮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LH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경매처럼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이를 낙점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LH는 공공물량임을 감안해 기준이 되는 입찰예정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해요. 입찰 전략만 잘 세우면 주변 시세보다 낮게 새 점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입찰 경쟁이 불붙어 낙찰가가 치솟는 경우도 있지만, 예정가격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에 아파트 입주민을 배후 수요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또 LH 단지 내 상가엔 편의점, 카페처럼 근린생활시설만 입점할 수 있는데, 경기를 잘 타지 않는 업종이라 한 번 세입자를 들이면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LH 단지 내 상가 투자 팁은

올 상반기에 경기 파주운정, 화성동탄, 평택고덕, 고양지축을 비롯해 세종, 부산 기장, 강원 혁신도시 등에서 LH 단지 내 상가가 나왔어요. 부산 기장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점포가 수월케 주인을 찾았습니다.

특히 인기 지역일수록 낙찰가가 높았는데, 평택고덕 A-39블록의 한 점포는 예정가격(3억700만 원)의 두 배를 웃도는 6억4,2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4월 고양지축 A-1블록 상가도 예정가(3억4,800만 원)의 176% 수준인 6억300만 원에 주인을 찾았고요.

물론 이 같은 고가 낙찰이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상반기 입찰 결과를 보면 대부분 입찰예정가의 100~150% 수준에서 낙찰됐습니다. 상반기 최고 낙찰률을 기록한 평택고덕에서도 예정가의 180% 가격(5억5,000만 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어요. 최고가로 낙찰받은 이보다 같은 규모의 점포를 9,000만 원이나 싸게 산 셈이죠.

따라서 낙찰을 목표로 삼기보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본인이 원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입찰가는 예정가격의 150% 이내에서 써내는 게 적당하다고 해요.

하반기 11개 지역에서 79개 점포 분양

하반기에는 그간 공급이 거의 전무했던 서울 수서(9월), 위례신도시(12월),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등 11개 지역에서 총 79개 점포가 주인을 찾습니다. LH는 매달 초 LH청약센터 사이트에 분양 상가 통합 공고를 내니, 관심 있는 이라면 매달 세부 공고를 눈여겨보는 게 좋겠습니다.

청약은 모두 LH분양임대청약 시스템에서 이뤄집니다. 신청 자격은 제한이 없고 1인이 여러 개의 상가를 동시에 낙찰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어요. 최근 상가 공고를 보면 입찰 후 6개월 뒤 입주하는 일정이 많은데, 이런 경우엔 낙찰 때 낙찰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할 때 나머지 80%를 잔금으로 내면 됩니다. 주택과 달리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낙찰받은 뒤 웃돈을 얹어 바로 팔 수도 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땐 잔금을 낼 때까지 6.5%의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LH 관계자는 "LH와 금융기관 간 협약이 돼 있어 잔금 대출을 해 주긴 하지만 개인신용도에 따라 한도가 다 달라 투자 전 대출 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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