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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시대,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대비하기

입력
2021.12.19 13: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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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등해 상속세 부담 커져
재원 마련에 종신보험 등 활용 가능
국세청도 "자녀 명의 보장성보험" 추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TV에도 자주 소개된 유명 맛집 사장 A씨. 최근 환갑을 지난 그의 가장 큰 고민은 35억 원에 달하는 식당 건물 상속세를 사회초년생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얼핏 계산해도 8억 원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식당 건물을 팔지 않는 한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A씨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다름아닌 종신보험입니다. 보험금이 세금을 낼 ‘목돈’이 될 수 있어서죠.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배우자, 자녀가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의 시대, 상속은 더 이상 고액 자산가만의 고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약 12억 원)을 감안하면, 집 한 채를 가진 평범한 가정에서도 상속세를 위해 목돈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에 상속세를 위한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를 내자고 살고 있던 아파트를 적정 가격 이하에 ‘급매’로 팔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죠. 17억 원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1억4,550만 원의 상속세가 매겨집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입니다. 매달 보험료를 나눠 낸 뒤 사망 후 자녀가 보험금을 받아 이를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죠. 국세청도 매년 발간하는 세금절약가이드를 통해 상속세 자금 대책의 예로 ‘자녀 명의로 보장성보험을 들어 놓는 것’을 꼽기도 했습니다.

종신보험 가입 자체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 때 1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100만 원 이상 낸 경우 최대 12만 원입니다.

노후가 길어지면서 다음 세대에 재산을 물려주기 보다는 당장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편이 더 나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종신보험 상품 중 일부는 연금전환 특약 형태로 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다만 종신보험은 연금 지금을 위해 설계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이미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뗀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낸 보험료 전부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종신보험도 가입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 40세 남성이 특약 없이 30년간 납입하는 형태로 월 23만5,000원의 보험료를 내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받으려면 10년 일찍 만 30세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19만6,000원으로 줄어들지만, 만 50세에 가입하면 29만2,000원까지 뜁니다. 가입 시기가 늦어질수록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저축 같은 다른 상품도 함께 고려대상에 놓고 고민을 해야겠죠.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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