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알림

유승준 '인권침해' 주장에... 인권위원장 "논의할 시점"

입력
2020.10.30 14:00
수정
2020.10.30 16:10
0 0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최영애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최영애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영구 입국금지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주장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 입장을 묻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논의를 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글을 올려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입국을 허락해 달라"며 "(입국 금지는)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미 2003년 유씨가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진정한 데 대해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입국허용 여부는 해당 국가의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기각했다.

유씨의 계속된 주장에 대해 최 위원장은 "바뀐 상황과 인권위의 기존 결정 등을 고려해 저희가 검토를 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논의·심의하고 결정을 한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예전에는 절차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던 것 등이 재량권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이 "인권위 입장이 2003년 기각 결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논의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기는 한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

신지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