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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유족 측 "이 재판 통해 검찰조직 개선... 아들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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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유족 측 "이 재판 통해 검찰조직 개선... 아들 뜻"

입력
2020.06.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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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낸 국가 상대 2억 손배소 첫 기일

당시 남부지검 차장검사와 검사장 증인신청

[저작권 한국일보] 2016년 7월 5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 주최로 열린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김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 2016년 7월 5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 주최로 열린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김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상관의 폭언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이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차장검사를 재판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가혹 행위에 대해 그 상급자들이 제대로 조치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유족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김형석)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2억2,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이날 재판에는 원고 측 대리인만 참석했다. 원고 측은 이날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던 김진모(54ㆍ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이던 조상철(51ㆍ23기) 수원고검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가혹 행위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 조직 문화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검찰의 감찰 자료 전체가 공개되지 않거나, 추가 공개된 감찰 자료만으로는 검찰의 책임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를 염두에 둔 측면도 있다.

앞서 원고 측은 이달 11일 법원에 "감찰자료 전체를 공개하도록 피고 측에 명령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이 사건으로 해임된 뒤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과정에서 감찰 자료 일부가 공개됐지만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불러 싫은 소리를 했다'는 등 추상적으로 기재돼 전체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반면 피고 측은 공개된 감찰 자료와 상급자들의 재판 진술 조서만으로 충분하다며 증인신문까지 필요한지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8월 21일 변론기일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족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왜 국가만을 상대로 소송을 냈느냐"는 기자들 물음에 "어렵더라도 검찰 조직이 개선되는 게 아들의 뜻이라는 유족의 생각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을 통해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확인 받고 싶다"고 했다.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 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다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감찰 과정에서 2년간 다른 후배 검사와 직원들에게도 폭언ㆍ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그해 8월 해임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지난해 말에는 그에 대한 형사고발장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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