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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부친 살해한 지적장애인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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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부친 살해한 지적장애인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0.06.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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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 치료” 주장에 檢 구형보다 낮은 형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지적장애인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허경호)는 19일 자신의 아버지를 둔기로 쳐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감호시설에서 치료 받을 필요가 있다”며 “치료감호로 조현병 등이 호전되고 교정될 가능성이 없다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인 A씨는 올해 3월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69)를 살해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다른 사람이 집에 침입해 아버지를 죽였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자신이 살해했다고 시인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지적능력는 9살 수준”이라며 “당시 아버지와 분쟁이 있어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평소엔 가족 간 불화가 없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및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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