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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몰제 미집행 도시공원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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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몰제 미집행 도시공원 재지정

입력
2020.06.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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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광주광역시청. 김종구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광주광역시청. 김종구 기자

광주시는 18일 다음달 1일 적용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4개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도심의 허파이자 150만 광주시민들의 휴식처인 도시공원들이 일몰제에 따라 공원에서 자동 해제되는 상황을 막아냈다.

이날 시에 따르면 광주 전체 도시공원 면적은 1,994만㎡이며, 일몰제 대상공원은 25개 1,100만㎡로 전체의 55%에 해당된다.

시는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해제한 광목공원을 제외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4개에 대해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마쳤다.

재정공원 대상은 △영산강대상 △월산 △우산 △발산 △신촌 △학동 △방림 △봉주 △양산 △황룡강대상 △본촌 △신용(양산) △화정 △운천 △송정 등 15개 262만㎡ 중 66만㎡는 해제하고, 나머지 195만㎡를 공원으로 조성키로 최종 결정했다. 사유지 98만㎡㎡는 매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시비 3,5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51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는 48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재까지 사유지 20만㎡를 사들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마륵 △수량 △송암 △봉산 △중앙1-2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운암) 9개 공원 10개 지구 786만㎡ 중 76만㎡(9.7%)를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로 조성하고 710만㎡를 공원으로 조성한다.

시는 앞으로 법령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나무심기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공간이자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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