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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아동학대 사건에 경찰 출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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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아동학대 사건에 경찰 출동 의무화”

입력
2020.06.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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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담당자의 직업 안정성도 확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충남 천안시와 경남 창녕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경찰서별로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요청할 경우 경찰이 반드시 동행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0여개가 있으나 민간인이어서 조사하거나 행정조치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간인 신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 활동가들이 행정자료에 접근하지 못해 학대 가구를 파악하기 힘든 데다, 학대 의심 가구를 발견해 방문하려 해도 권한이 없어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이 동행하는 등 경찰력으로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많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며칠 전 정부 각 부처의 협의를 통해 각 경찰서 별로 아동학대 전담 경찰을 두기로 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요청할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경찰이 동행해 협조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들을 확충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만들고 시ㆍ군ㆍ구단위로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공무원들을 두도록 직제는 만들었는데 아직 정식으로 충원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올해 중 충원 속도를 가속화해 일선에 배치하면 공권력을 갖고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근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 안정성도 높일 계획이다. 박 장관은 “아동 보호 전문기관 근무자의 근무연수를 보면 평균 3년이 채 안 된다”며 “아무래도 신분이 불안정한 임시직이고 보수도 사회복지종사자 표준 보수의 85% 수준밖에 안 돼 전직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세밀하게 대응할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그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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