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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또 아동학대...의붓아들에 “여동생 때려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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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또 아동학대...의붓아들에 “여동생 때려라” 지시

입력
2020.06.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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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못 때리겠다” 거부하자 수차례 폭행…징역 8개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의붓아들과 친딸에게 “서로 때리라”며 ‘싸움 놀이’를 시키고 이를 거부한 의붓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죄책이 무겁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6개월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2시쯤 인천 자택에서 의붓아들 B(10)군에게 친딸 C(9)양과 서로 싸우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여동생을 못 때리겠다”며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자 B군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렸다. 폭행을 당한 B군의 얼굴에는 큰 멍이 들었고, 종아리 등 부위에서도 여러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는 2018년에도 “왜 간식만 먹느냐”며 B군의 뺨을 수차례 때려 얼굴 전체에 멍이 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9년 결혼한 아내(30)가 이듬해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B군을 낳자 아이를 보육원에 보냈다. 이후 8년 만인 2018년 9월 보육원에 있던 B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뒤 C양 등 친자녀 2명과 함께 키우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의붓아들 얼굴의 상처는 내가 시킨 게 아니라 딸이 (싸우다) 때려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군과 C양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A씨가 ‘싸움 놀이’를 강요하고 폭행한 사실을 증언했다.

김 판사는 B군 등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건 발생 당시 B군의 피해 사진도 그의 진술에 부합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자가 아닌 피해 아동에게 다른 자녀와 싸우라고 강요했다가 거부 당하자 폭행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사건 이후 보육 시설에서 생활하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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