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창녕 9세 여아 학대’ 계부, 영장 신청에 “선처 바란다”

알림

‘창녕 9세 여아 학대’ 계부, 영장 신청에 “선처 바란다”

입력
2020.06.14 17:00
1면
0 0

경찰 “사안 중하고 도주 우려”… 친모는 의사 소견 나오면 조사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지난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지난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녕에서 9살 의붓딸에게 상습적 학대를 일삼은 계부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14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점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인면수심’의 계부는 학대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죄송하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의붓딸 A(9)양을 학대한 계부 B(35)씨를 아동복지법(상습학대)위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이날 오후 3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부 B씨가 쇠사슬 등 중요 학대 도구 사용 여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2일과 10일 A양에 대한 2차례 조사와 A양이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차림으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게 발견될 당시 몸 여러 곳에 골절과 눈부위 멍자국, 손과 발의 화상 흔적 등이 상습학대에 의한 신체피해라는 의사 소견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아동 A양은 경찰조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등을 통해 계부는 자신의 손가락을 프리이팬으로 지져 화상을 입히고 빨래건조대로 때리기도 했으며 친모와 함께 목에 길이 1~2m 가량의 쇠사슬로 묶은 뒤 베란다 난간에 자물쇠를 채워 가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 진술을 토대로 계부의 차량에 있던 쇠사슬을 압수하고, 주거지에선 프라이팬과 자물쇠 등 학대 의심도구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A양의 친모(27)는 지난 10일 A양의 동생 3명에 대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응급입원 했다 계속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지난 12일 도내 한 병원에 행정입원으로 다시 입원해 있다.

경찰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면 바로 친모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달 29일 A양이 지붕을 타고 옆집으로 탈출한 뒤 주민에게 발견되기까지 7~8시간 동안 사람들 눈에 띌 것 같아 외진 곳에서 몸을 숨긴 뒤 깜빡 잠이 들기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양이 들른 편의점의 주인과 직원 및 마을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행적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당초 아이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상세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구사일생으로 계부와 친모의 학대에서 벗어난 A양은 지난 12일 2주만에 병원에서 퇴원해 현재 아동쉼터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한편 계부 B씨는 13일 2차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했으며, 조사를 마친 뒤 심경을 묻는 경찰 질문에 “정말 잘못했고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창녕경찰서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9시간 넘게 조사받으면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던 지난 2일 1차 조사와 달리 학대 혐의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변호사 입회 하에 진술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은 B씨는 이날 경찰에 출두하면서 ‘혐의를 인정 하느냐’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으나 조사를 마친 뒤 경찰이 심경을 묻자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