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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만든 건 쓰레기야”…직장 내 폭언ㆍ모욕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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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만든 건 쓰레기야”…직장 내 폭언ㆍ모욕 여전해

입력
2020.06.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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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갑질금지법 1년 되어 가지만, 괴롭힘은 계속 

 4인 이하 기업 적용 등 가해자 처벌 강화 필요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앞에서 열린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인정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3월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22세 여성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고인이 상사들의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앞에서 열린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인정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3월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22세 여성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고인이 상사들의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지난 4월 상사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 퇴사를 단행했다. 상사는 툭하면 A씨의 업무를 보고 “네가 만든 건 쓰레기야.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봐 달라고 하면 되겠어”라며 폭언을 일삼았다. 사표를 쓰라거나, ‘너 자르라고 할 거다’ 등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사무실에 더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 퇴사를 했는데, 가해자는 멀쩡히 회사를 다니는 모습을 보자니 공황장애가 생겨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내달 16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되고 있지 않다. 14일 노동인권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제보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감독강화와 법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장내 괴롭힘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폭언 등의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 현황에 따르면 폭언이 1,638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중 절반인 48.9%를 차지하고,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절반 이상인 57.5%(1,923건)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직장갑질119는 “노조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이 줄어들었지만 민간 중소기업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직장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부의 감독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1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담았는지 확인하고 폭언 신고가 들어온 회사에 근로감독을 한다면 함부로 모욕을 주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갑질119는 현행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상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기에 사건 해결이 사업주의 의지에 따른 한계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가해자 처벌 명시 △특수인(친인척ㆍ원청ㆍ주민 등) 적용 △4인이하 적용 △조치의무(지체없이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불이행 처벌조항 신설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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