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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150만원 지원 전 업종 확대…15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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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150만원 지원 전 업종 확대…15일부터 신청

입력
2020.06.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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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이후 무급휴직 대상

/그림 1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모두투어에서 열린 여행업 등 위기 업종의 무급휴직 사업장 간담회에 앞서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7월부터 여행ㆍ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만 적용되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로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모든 업종의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직하기로 결정한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거친 뒤 오는 15일부터 고용유지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된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사업 중 하나로,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3개월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지원 대상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 유급휴직과 무급휴직 기간이 각각 한 달씩으로 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완화된 지원요건은 지난 4월 말부터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특별고용지원이 결정된 업종에 우선 시행되다가 일반 업종도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사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1개월 유급휴직 후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확인돼야 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3개월간 50만원씩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의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제외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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