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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이용하는 고용주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19.10.30 04:40
수정
2019.11.21 00:5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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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넘어야 할 ‘리틀 고스트’

태국 고용국장 “태국 정부도 한국 내 태국인 불체자 줄이기 위해 노력 중”

/그림 1 펫차랏 신우어이 태국 노동부 고용국장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체류자 대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방콕=정민승 특파원

태국은 불법 체류자 문제에서 안팎의 고민을 동시에 안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높은 임금시장을 찾아 불법 체류하는 자국민들이 적지 않은 반면, 소득수준이 보다 낮은 주변 메콩 국가에서 유입되는 불법 체류자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인접한 메콩 지역에서 태국으로 온 외국인 근로자 수는 모두 121만6,528명으로 불과 1년 사이에 두 배가 됐다.

때문에 불법 체류자 감소를 위한 대책도 유입과 유출 두 측면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6일 방콕 현지에서 만난 펫차랏 신우어이 태국 노동부 고용국장은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는 고용주는 태국 국내법으로 가혹하게 처벌하고, 해외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는 태국인들은 공항 출국 단계부터 막고 있다”고 했다.

펫차랏 국장은 불법 체류 태국인을 줄이기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단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 고용하는 한국인 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면서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_태국인들의 한국 불법체류를 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차단하고 있나.

“방콕의 수완나폼, 돈무앙 공항과 푸껫, 치앙마이 등 주요 공항에서 한국행 출국자는 인터뷰를 진행한다. 패키지투어 상품을 통해 출국하는 경우 해당 여행사에 대한 조회가 이뤄진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여행사를 이용하는 관광객이거나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하면 비행기를 못 탄다. (하자를 뒤에 발견해) 비행기를 탔더라도 도착지에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국에 연락을 한다. 작년 8월엔 한국 불법취업이 의심되는 국민 243명의 출국을 막은 바 있다.”

_한국에서 추방돼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처분을 받나.

“기본적으로 출입국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고 출입국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한국으로의 여행은 10년 동안 불허된다.”

_그래도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줄지 않고 있다.

“못 나가게 하고, 추방된 이들을 특별 관리해도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것은 한국 임금이 태국보다 4, 5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우리도 태국인들이 합당한 비자로 한국에 들어가서 허용된 기한 내 합법적으로 일하길 원한다. 한국 정부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_태국의 불법 고용주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노동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불법체류 외국인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명당 1만~10만바트(약 39만~390만원)의 과태료가 고용주에게 부과된다. 두 번째로 적발되면 5만~20만바트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전면 금지된다.”

_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질감은 없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를 잡았다. 태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합법적 틀에 안착시키고, 고용계약에 따른 최소임금을 보장하고, 합의된 임금의 정시지급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하는 정도 수준으로 한국도 태국인 근로자들을 처우해 줬으면 좋겠다.”

방콕=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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