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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뉴스] 직장가입자 배우자ㆍ자녀 이유로… 4억 페라리 몰아도 건보료 ‘0원’

입력
2019.10.16 10:34
수정
2019.10.16 19: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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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 4명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엔 맥라렌ㆍ페라리 등 고가의 수입차를 모는 사람도 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외국인ㆍ재외국민 122만명 포함)는 총 5,137만명이다. 이 중 피부양자는 1,946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7.9%였다.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1,799만명(35.0%), 지역가입자는 1,392만명(27.1%)이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대부분인데, 이 중 일부는 비싼 수입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자동차를 소유한 피부양자는 234만2,371명이다.

이 중 1만5,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 부과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사용 연식이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cc가 넘는 자동차, 차량 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건보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피부양자 중 1만3,046명은 수입차 보유자였다. 평가액이 1억원이 넘는 차를 보유한 경우도 289명이었다. 3억977만원짜리 페라리나 2억9,823만원 상당의 맥라렌 보유자 등도 직장가입자의 자녀ㆍ배우자라는 이유로 피부양자가 됐다. 자동차를 2대 이상 가진 경우도 141명이었다.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면서 그 수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15년 2,046만5,000명이 넘었던 피부양자 수는 지난해부터 2,000만명 아래(1,951만명)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고가 수입차 보유자들이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문제는 한두 해 지적한 게 아니다”라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더 공평해질 수 있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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