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김태년 “대북전단, 경찰이 반드시 막아달라”

알림

김태년 “대북전단, 경찰이 반드시 막아달라”

입력
2020.06.19 18:00
수정
2020.06.19 21:28
0 0

국회 찾은 민갑룡 청장에 주문

閔 “불법행위 수사·사법처리”

민갑룡 경찰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살포 대응관련 경찰청장 업무보고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살포 대응관련 경찰청장 업무보고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강경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도발 수위를 높이자 이를 달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를 찾은 민 청장에 “경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차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원천 차단해 달라”고 했다. 일회성 요청이 아니라 강력한 주문을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이들(탈북민단체)의 동기나 자금출처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민 청장도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임을 피력했다. 그는 “대북 물자 살포로 접경지역 위험이 고조되고 국민불안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상황 관련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구체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5조에 근거해 대북물자전단살포행위에 대해 적극 제지와 차단은 물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직법 5조에서는 위험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 경찰력이 동원될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미 여당 내 ‘대북통’으로 꼽히는 설훈 의원 등이 대북전단 살포를 대북적대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규정을 담은 관련법을 발의했다.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21대 국회의 176석 ‘거여’ 구도에서는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유입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점에서 부정적 입장이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ko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