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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투자로 큰 수익..." 90억원대 사기 혐의 전직 교육장 아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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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투자로 큰 수익..." 90억원대 사기 혐의 전직 교육장 아내 구속

입력
2020.06.19 10:47
수정
2020.06.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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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투자 받고 갚지 않아

춘천지법 “피해규모 큰 중대 범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인 등을 상대로 90억원이 넘는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강원지역 전직 교육장의 아내가 결국 구속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춘천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피해 규모가 큰 중대한 범죄”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여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98억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으나 손실이 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코 적지 않은 피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지난 4월초다.

A씨의 남편인 전직 교육장은 강원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아 휴직 상태다. 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하거나 사직 또는 명예퇴직 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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