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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에 장 초반 18%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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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에 장 초반 18% 급락

입력
2020.06.18 09:35
수정
2020.06.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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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 품목허가를 취소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메디톡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 품목허가를 취소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 주가가 18일 장 초반 18% 가까이 급락했다.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25분 코스닥 시장에서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17.80% 떨어진 12만3,200원에 거래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서류에 허위내용 기재,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판매를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판단에 오는 25일부터 메디톡신 품목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품목 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품목이다.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처분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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